경체 유류세 환급 방법
✨ 경차 오너라면 무조건 챙기세요!
최대 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정리
안녕하세요.
알뜰한 생활정보 전해드리는 건강전도사예요😊
요즘 기름값 너무 비싸죠?
경차 타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으실 텐데요.
사실 국가에서 유류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랍니다.
최대 연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희가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 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를 타는 국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1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답니다.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주유할 때마다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예요.
✅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딱 두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
- ✔️ 1가구 1경차 등록자
중복 소유 시 혜택을 못 받는 점 꼭 유의하세요!
💡 LPG 차량은 대상이 아니에요.
가솔린이나 디젤 경차만 가능하답니다.
✅ 3. 환급받는 방법은?
환급을 받으려면 전용 카드 발급이 필수예요.
이 카드를 써서 주유할 때마다 자동으로 누적돼요.
카드 종류는 이렇게 3가지!
- 신한카드 경차사랑 카드
- 롯데카드 경차사랑 카드
- 현대카드 경차사랑 카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해요!
신청 후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 혜택이 쌓여요.
✅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유류세 환급 금액은 연간 30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한 달 주유가 20~25만 원 정도 된다면
1년에 꽉 채워서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카드사에서 포인트나 캐시백 형식으로 환급해줘요.
✅ 5. 주의할 점은요?
- 카드 꼭 지정된 ‘경차사랑 카드’ 사용하기
- 경차 1대만 등록된 가구여야 해요
- LPG 차량은 제외
그리고 차량 명의자가 꼭 카드 발급받아야 해요.
명의가 다르면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 실생활 꿀팁까지!
📌 주유는 일반 주유소에서 해야 해요.
일부 무인 셀프주유소나 특수처에서는
환급 혜택이 적용 안 될 수 있어요.
📌 전용 카드로 주유뿐 아니라 세차나 편의점 결제도 되지만
유류세 환급은 주유 금액에만 적용돼요!
✅ 지금 바로 카드부터 신청해보세요!
작지만 실속 있는 제도,
알아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경차 타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카드부터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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